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_일반변경 및 경미한사항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 현황 및 기초조사 • 기초조사: 건축물, 인구, 토지의 지목 • 입지대상시설 예비 심사표 작성 및 사본제출 ↓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필요시 구·군 경유)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4항) • 대상: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건축연면적 3,000㎡이상), 토지형질변경 10,000㎡이상 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22조1항 입안권자 : 시도지사 ↓ 관계부서(기관)협의 (시도지사) • 사전환경성 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도로, 환경, 교통, 하수, 도시계획 등)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방위사령부, 관계 자치구 등 ↓ 자체조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