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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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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품셈 ('20.02)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만든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이라고 함.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및 인가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 2. 적용범위 및 원칙 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대가 산정 시 기준 적용 ② 과업 특성상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의 변경 적용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국토계획..
2019년 국토계획표준품셈 [국토계획 표준품셈] 1. 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 등이 기술사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기술사 직무분류 중 건설부문 도시계획과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기술제공의 질적인 보장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적정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 함 2. 적용범위 - 발주자 등이 도시계획과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적정업무와 대가산정에 표준품셈 적용 국토계획 표준품셈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역서 작성용 품셈 엑셀시트 ↓ 20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