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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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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_서울시제공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seoul.go.kr)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Searching...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텍스트 정보가 없는 컨텐츠이거나, 이미지 파일로 제작된 컨텐츠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ook.seoul.go.kr ↑ 1장~32장 ↑ 33장~60장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법 15 2. 건축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3. 우리나라 건축법의 특징 19 4.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법과 민법 20 제2장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1. 법의 형식과 위계 24 2. 법의 명칭 26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토지거래허가구역 가. 관련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주요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용적률 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나. 용적률의 개념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며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
연면적(延面積) 가.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나. 용어설명: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지상부연면적을 활용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 ­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④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⑤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바닥면적 가.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나. 용어설명: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 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한다. ③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건축면적 가.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나. 용어설명: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전통사찰: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예비타당성조사 국토교통부 정책위키 자료임 > 바로가기 1.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2.대상과 절차 3.최근 제도개편사항1)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방안 (‘19.4)2)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4.예타 면제사업 5.참고자료 1.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제2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
개발행위허가 가.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3조, 제55조 나. 용어설명: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