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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_일반변경 및 경미한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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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

현황 및 기초조사   기초조사: 건축물, 인구, 토지의 지목
입지대상시설 예비 심사표 작성 및 사본제출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필요시 구·군 경유)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 4)
대상: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건축연면적 3,000이상), 토지형질변경 10,000이상 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221항 입안권자 : 시도지사
   
관계부서(기관)협의
(시도지사)
  사전환경성 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도로, 환경, 교통, 하수, 도시계획 등) 한강유역환경청, 수도방위사령부, 관계 자치구 등
   
자체조정 및 심사
(시도지사)
  근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심사규정”) 30조부터 제35조까지
입지대상시설을 심사평가하여 2종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국토부 사전협의
(시도지사국토교통부)
  근거: 심사규정 제35
내용: 무분별한 시설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증심사
관리계획 심사반: 국책연구원, 주민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 이내
   
자치구(주민) 의견청취
(자치구)
  근거: 개발제한구역 제11조제56,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심사규정 제23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결과 적정시설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 의견청취(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구청장은 미리 주민의견청취) 2이상 일간신문,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5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관계 부서(기관)의견 등을 제출
심의결과 적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내 재상정 불가
   
수도권 GB관리계획
협의회
(서울+인천+경기)
  근거: 심사규정 제22, 수도권 GB관리계획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시기: 서울경기인천 상호 협의
내용: 기관별 자체심사조정한 입지시설을 상호협의하고, 시설 인접 지역주민들이 기치하는 시설 등 주요사항 결정. , 이견조정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관리계획() 승인신청
(협의회간사국토교통부)
  근거: 수도권 GB관리계획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입지대상시설 중 수도권 GB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된 시설만 승인신청
   
부처 협의, 전문위원 자문
(국토교통부)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1개월 이상 소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료보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7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인 경우 원칙적으로 미반영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필요시 현장검증 실시)
   
관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후 최종성과물을 국토교통부에제출
   
관리계획 공고
및 열람
(시도지사)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8, 같은 법 시행령 제12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서류, 관계도서 미 도면을 해당 자치구에 송부
시장은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자치구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14일 이상)
   
행위허가
(자치구)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0항 및 제12, 같은 법 시행령 제22(별표2)1호마목
관리계획 승인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입지시설 사후관리
(시도지사 및 자치구)
  근거: 심사규정 제40(입지시설의 사후 관리) 매년 1월말까지 입지승인시설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사항)(변경) 수립절차

>> 경미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
-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영 제2조의2제4항 해당시)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 • 수요조사 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도지사)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 4)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221항 입안권자 : 시도지사
   
관계부서(기관)협의
(시도지사)
  관련부서 협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수립   근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심사규정”) 22,23
입지대상시설을 심사평가하여 2종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근거: 심사규정 제25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과 보고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01조제5
시도지사 국토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공고
  근거: 심사규정 제26
시도지사 시보에 공보 (14일 이상 열람)

 

참고자료>>

2021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pdf
1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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