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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
현황 및 기초조사 | • 기초조사: 건축물, 인구, 토지의 지목 • 입지대상시설 예비 심사표 작성 및 사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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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필요시 구·군 경유) |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4항) • 대상: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건축연면적 3,000㎡이상), 토지형질변경 10,000㎡이상 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22조1항 입안권자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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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협의 (시도지사) |
• 사전환경성 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도로, 환경, 교통, 하수, 도시계획 등)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방위사령부, 관계 자치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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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정 및 심사 (시도지사) |
• 근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심사규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 입지대상시설을 심사․평가하여 2종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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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협의 (시도지사→국토교통부) |
• 근거: 심사규정 제35조 • 내용: 무분별한 시설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증․심사 ‣관리계획 심사반: 국책연구원, 주민․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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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주민) 의견청취 (자치구) |
• 근거: 개발제한구역 제11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심사규정 제23조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결과 “적정” 시설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 의견청취(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구청장은 미리 주민의견청취) • 2이상 일간신문,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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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5항 •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관계 부서(기관)의견 등을 제출 • 심의결과 적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내 재상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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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GB관리계획 협의회 (서울+인천+경기) |
• 근거: 심사규정 제22조, 수도권 GB관리계획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 시기: 서울․경기․인천 상호 협의 • 내용: 기관별 자체심사․조정한 입지시설을 상호협의하고, 시설 인접 지역주민들이 기치하는 시설 등 주요사항 결정. 단, 이견조정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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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안) 승인신청 (협의회간사→국토교통부) |
• 근거: 수도권 GB관리계획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 입지대상시설 중 수도권 GB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된 시설만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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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전문위원 자문 (국토교통부) |
•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7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1개월 이상 소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료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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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7항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인 경우 원칙적으로 미반영 •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필요시 현장검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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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
•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후 최종성과물을 국토교통부에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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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공고 및 열람 (시도지사) |
•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서류, 관계도서 미 도면을 해당 자치구에 송부 • 시장은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자치구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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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자치구) |
•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0항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2)제1호마목 • 관리계획 승인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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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시설 사후관리 (시도지사 및 자치구) |
• 근거: 심사규정 제40조(입지시설의 사후 관리) • 매년 1월말까지 입지승인시설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사항)(변경) 수립절차
>> 경미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
-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영 제2조의2제4항 해당시)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 • 수요조사 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도지사) |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4항)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22조1항 입안권자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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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협의 (시도지사) |
• 관련부서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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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수립 | • 근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심사규정”) 제22조,제23조 • 입지대상시설을 심사․평가하여 2종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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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
• 근거: 심사규정 제25조 • 시도지사 → 구 →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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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과 보고 |
•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01조제5항 • 시도지사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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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공고 |
• 근거: 심사규정 제26조 • 시도지사 → 시보에 공보 (14일 이상 열람)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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