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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 진행
①(근로자)일괄제공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②(회 사)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③(근로자)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
④(국세청)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⑤(회 사)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⑥(회 사)근로자는회사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최종 결과 열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신청 방법 및 절차
○ 21.10.29.(금)~ : 신청서비스 조기 개통 운영
○ ~’22.1.14.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21.12.1.~’22.1.19.까지 :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근로자가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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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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