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품셈(2022.01.) 및 노임단가
엔지니어링사업/측량기술자/학술연구비 노임단가 기준자료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인건비 - 본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에 수록된 직접인건비이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에 의해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감리분야)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제8조에 의한 노임단가로서 종전 5단계에서 2002년도부터 3단계로 직종이 변경 되었으며,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일(日)임금액 임. - 소프트웨어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