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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등 보고서 자료 (토지이음) https://www.eum.go.kr/web/in/pd/pdBoardList.jsp?listSize=10&pageNo=1&listSize=10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국토계획법 질의회신사례(토지이음) https://www.eum.go.kr/web/in/cp/cpQnaList.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2021.12, 서울시) 󰏚 관련규정 및 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 -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호, ‘10.12.30.)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중복,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 운용기준 마련 >> 개선내용 󰏚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및 유도 원칙 ○ [모든 시설 중·복합화 가능]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합화 요구,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모든 도시계획시설..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서울시 보도자료 ('22.06.07) >> 모아주택 안내서 (서울시) : □ 2종 7층이하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다. □ 현재 15층 이하로 제..
저류시설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여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5년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사항: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제21조제6항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국토계획품셈(2022.01.) 및 노임단가 엔지니어링사업/측량기술자/학술연구비 노임단가 기준자료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인건비 - 본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에 수록된 직접인건비이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에 의해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감리분야)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제8조에 의한 노임단가로서 종전 5단계에서 2002년도부터 3단계로 직종이 변경 되었으며,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일(日)임금액 임. - 소프트웨어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소상공인손실보상 (22년 6월~)/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➊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21.3분기에는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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