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 400% 가능 제50조(용적률의 강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 가.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1. 추진 배경준공업지역..
경사도 계산기 거리 (미터): 표고 차이 (미터): 경사도 계산 계산 결과 경사도 (도): ° 경사도 (퍼센트): % 경사도 (분수): 📌 관련 법률 조항 🚗 차량 경사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 – 차량용 경사로는 1:6 (최대 16.67%) 이하로 유지 🚶 보행자 경사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보행 경사로는 1:8 (최대 12.5%) 이하로 유지 ♿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 – 장애인용 경사로는 1:12 (최대 8.33%) 이하로 유지
건물 레이어 On/Off WMS LX맵(편집지적도) 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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