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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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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도입용도, 개발가능 규모 > 30% 이내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 건폐율 : 90% 이하 / 용적률 : 1500%이하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
저류시설과 유수시설 • 유수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복개할 수 있습니다. •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저류시설을 공원, 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보고서 및 사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view/map/interactiveMap/ecountryView 통계청은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권역 통계지도」, 「총조사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3월 1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권역 통계지도」는 공공·상업시설 등 관심 시설이나 지점부터 차량으로 일정시간(5분/10분/15분/20분) 내 도달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생활반경 내 인구·사업체 등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단계에 ..
3기신도시 3d 시뮬레이션 사이트 3기신도시 인천계약,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약의 3d 시뮬레이션 및 블록별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 https://dtinfo.vaiv.kr/svc/3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 dtinfo.vaiv.kr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2020.12.01. 개정),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2020.12.01. 개정) ○ (제정) 2016년 12월(경기도 도시정책과) ○ (개정) 2020년 12월(경기도 도시정책과) ○ (목적)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용지 조성사업 시행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및 자문 도모 ○ (근거) 「국토계획법」제25조 등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1-2 및 4-10-2 ※ 개정된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은 시행일('20.12.01.)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 ----- 구글 생성형 ai답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은 경기도가 공공..
기간도로 (주택법)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 것 >> 기간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
(예시안) 학교시설 기부채납 증축 기부채납 협약서 학교시설 기부채납 증축 기부채납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