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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측량기술자/학술연구비 노임단가 기준자료 | |||||||||||||||||||||||||||||||||||||||||||||||||||||||||||||||||||||||||||||||||||||||||||||||||||||||||||||||||||||||||||||||||||||||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인건비 - 본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에 수록된 직접인건비이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에 의해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감리분야)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제8조에 의한 노임단가로서 종전 5단계에서 2002년도부터 3단계로 직종이 변경 되었으며,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일(日)임금액 임. - 소프트웨어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노임단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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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
출처> http://www.csr.co.kr/pds_data/11_3_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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