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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및 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
-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호, ‘10.12.30.)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중복,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 운용기준 마련
>> 개선내용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및 유도 원칙
○ [모든 시설 중·복합화 가능]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합화 요구,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 [중·복합화 우선 검토]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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