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26)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묘와 묘지, 묘지 기준 분묘(墳墓) 분묘의 정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도시계획시설 용적률 건폐율 완화 관련 질의회신 1. 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며, 이하 “시·군”이라 함)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여부 등 산지정보조회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li/UI_KFS_7006_010100.html&orgId=fli&mn=KFS_02_05_01_02 산림청 - 산지정보조회 > 산지정보조회 www.forest.go.kr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부 제 1 장 총 칙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 대학시설의 처분 ❏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사유(목적) 및 처분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도․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다만, ① 학교이전, ② 본교와 분교 통합, ③ 학교..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 (2023년 적용)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문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출처 :https://blog.naver.com/sa180/220488936572 (8)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8)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규모제한은 토지의 형질변경에만 있다. ... blog.naver.com 규모제한은 토지의 형질변경에만 있다. 지난 회에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6가지와 그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알아보도록 한다. 개발행위규모란 개발행위 대상 6가지 중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에만 그 면적제한이 있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석의 채취]도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지만, 지목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건축물의 건축 등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대상지역 면적노후·불량건축물 수제외지역 10만㎡ 미만일 것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빙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지정 절차 01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