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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대학시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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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사유(목적) 및 처분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도․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다만, ① 학교이전, ② 본교와 분교 통합, ③ 학교법인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 
허가 후 처분이 가능하나, 처분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함

★2022년+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관리+안내서.pdf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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