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사유(목적) 및 처분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도․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다만, ① 학교이전, ② 본교와 분교 통합, ③ 학교법인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
허가 후 처분이 가능하나, 처분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함
관련 블로그 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rneblog&logNo=221474487058
728x90
반응형
'도시계획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계획시설 용적률 건폐율 완화 관련 질의회신 (2) | 2023.04.28 |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여부 등 산지정보조회 (0) | 2023.04.27 |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0) | 2023.04.26 |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노임단가 (0) | 2023.04.20 |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0) | 2023.04.19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