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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분묘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묘지(墓地)
묘지의 정의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묘지의 종류
-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로 부터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 제2조 제 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 개 인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 가족 ] 설치 전 허가 |
[ 종중.문중] 설치 전 허가 |
설치면적 | 30m² 이하 | 100m² 이하 | 1,000m² 이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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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허가(법인)
설치신고 | 설치 전 허가 |
설치면적 | 100,000㎡ 이상 |
구비서류 |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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