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정배경
○ ‘94년 도입된 준농림지역 제도는 부족한 주택, 공장용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계획기법의 부족으로 난개발 초래
- 준농림지역 등 90년대 완화된 토지이용규제로 200만호 주택건설 등 토지공급에 기여하였으나, 난개발 등 부작용 초래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적 용지 부족으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 해소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도시적 용지비율 : 5.3% → 9.1% (2020년, 제4차국토종합계획) (일본 7%, 영국 13%)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05.30.) 발표
- 준농림지역 관리 강화로 과도한 고밀도 개발 억제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통합 (국토이용체계 일원화)
나. 주요 개편내용
1) 계획체계의 개편
○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 수립, 도에는 도종합계획 수립 (국토기본법)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도종합계획을 갈음
○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각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을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 집행적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
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
○ 종전 5개 용도지역 → 4개 용도, 9개 지역
-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 도시(4개지역), 관리(3개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기존체계 유지)
- 준도시 + 준농림 →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관리)
> 관리지역의 객관적 세분기준 제시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 관리지역의 관리방안
>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Negative → Positive 방식으로 전환
> 녹지지역 수준으로 개발밀도 강화
○ 용도지구·구역의 지정 등 도시계획수법 다양화
-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던 각종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운영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별도로 규정
3) 친환경적·계획적 개발유도
○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운용: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 준농림지역의 소규모·산발적 개발을 집단화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되,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개발행위허가제』를 강화하여,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틸변경, 토석채취 등
-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를 결정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 기반시설용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영하는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 기존의 개발밀도가 높은 도심지와 같은 지역의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도입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4)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
○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고 기능 강화
-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법령에 의한 지구지정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 참여 확대
○ 위원회 심의사항 확대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설치·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 건축관련사항은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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