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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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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기준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23년4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도면집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도면집 -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서울도시계획포털 : 통합자료실 서울특별시(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열람공고 사항 알림 서비스 제공을 urban.seoul.go.kr
공급촉진지구 & 경기도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 사업개요 전체 주택 호수의50%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사업절차 ① 사업제안 → ② 지구지정 → ③ 지구계획 승인 → ④ 사업시행 順 - 다만,공공기관이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추가 * 택지공모사업에 준하여 실시할 예정 -민간이사업을 제안하면서기금출자를 요청하는 경우 ① 지구지정 이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②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한 임대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③ 임대주택건설 이후 임대리츠가 이를 매입하는 절차 추가 공급촉진지구 – 공공주택지구 비교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택공급 • 공공지원(50% 이상) 공공임대(20% 이상) • 분양주택의 일부..
분묘와 묘지, 묘지 기준 분묘(墳墓) 분묘의 정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도시계획시설 용적률 건폐율 완화 관련 질의회신 1. 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며, 이하 “시·군”이라 함)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여부 등 산지정보조회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li/UI_KFS_7006_010100.html&orgId=fli&mn=KFS_02_05_01_02 산림청 - 산지정보조회 > 산지정보조회 www.forest.go.kr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부 제 1 장 총 칙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
대학시설의 처분 ❏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사유(목적) 및 처분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도․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다만, ① 학교이전, ② 본교와 분교 통합, ③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