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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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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 (2023년 적용)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문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출처 :https://blog.naver.com/sa180/220488936572 (8)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8)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 규모제한은 토지의 형질변경에만 있다. ... blog.naver.com 규모제한은 토지의 형질변경에만 있다. 지난 회에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6가지와 그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알아보도록 한다. 개발행위규모란 개발행위 대상 6가지 중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에만 그 면적제한이 있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석의 채취]도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지만, 지목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건축물의 건축 등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대상지역 면적노후·불량건축물 수제외지역 10만㎡ 미만일 것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빙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지정 절차 01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국공유지) [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62 회신일자2021-03-10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
임대형 기숙사 건축법상 기숙사의 하위용도로 ‘임대형기숙사’가 건축용도에 추가되고, 개별 실(室) 단위 구분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23년 2월 14일 개정·공포,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형기숙사’가 신설돼 임대사업자가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기숙사는 운영자의 자격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제한된다. 기숙사 건축기준 [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기존 건축물의 특례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
국공유지란? 국유지 국유지(國有地)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땅인데 통상적으로 국가란 시도군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땅을 국유지라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도 중앙부처이기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땅도 국유지에 해당됩니다. 국유지(국가재산)는 ‘국유재산법’의 독립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지 공유지(公有地)는 자연스레 중앙부처가 아닌 시군구등 하위 지자체나 기재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시유지, 도에서 관리하면 도유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등기상 흔히 보는 공유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토지는 공유지(共有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公有地)는 ‘공유재산 ..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 ~ 2040) 가) 기본방향 • 시대정신인 연대·협력을 기반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연계하여 상생발전과 혁신성장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수도권 관련내용) 지방과의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내, 남북 등 다양한 관계간 연대추진및 계획 집행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간 등 협력 증진 나) 4대 목표 및 전략 □ 집중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ㅇ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과밀화 확산 관리 ㅇ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등 집중관리 수단의 실효성 제고ㅇ 제조업 집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분산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ㅇ 계획입지 유도 및 기존 개별입지 정비 등 난개발 해소 ㅇ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ㅇ 대기질·수질·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