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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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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가.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나. 용어설명: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데이터 받기 (국가공간정보포털) 가. 관련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나. 용어설명: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
개발밀도관리구역 가.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6조 제2조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관련법률: 「건축법」 제20조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더보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 관련법률: 건축법 제60조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
국토정책 브리프 2019년 상반기 모음 720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 2019-07-01 719 도심활성화에 따른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정책과제: 서울 북촌과 서촌을 중심으로 2019-06-24 718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2019-06-17 717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2019-06-10 716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 선정·운영·유지·관리 방안 2019-06-03 715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2019-05-27 714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2019-05-20 713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2019-05-13 712 미래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정책과제 2019-05..
빈집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CNS STUDIO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요1) 지정목적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2) 제정배경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대규모 정비사업 지연·무산으로 주거환경 질 악화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쇠퇴에 따른 빈집 증가「도정법」 상 소규모정비사업 등의 시행 한계3) 사업유형빈집정비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2. 빈집 발생 원인도시의 외부확산으로 인한 중심시가지 쇠퇴로 인한 빈집 증가노후주택 기피 및 아파트 등 새집 선호 경향3. 빈집정비사업의 필요성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기조속에 지속적인 빈집 급증 문제 심각방치된 빈집의 열악한 환경으로 치안·위생·도심 쇠..
공유주택(쉐어하우스) 공유주택CNS STUDIO 1. 개요1) 개념비혈연 관계의 개인들이 한집에 살면서 개인침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거실, 식당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는 주거형태2) 등장배경공유를 통한 주거비용 절감도시화·가구분화로 인한 소외 현상 → 커뮤니티에 대한 향수2. 유사 주거형태와 비교1) 쉐어하우스목적 : 1인가구 거주자 간 교류 및 주거비 절감대상 : 비혈연 1인가구사례 : 하품하우스, 커먼타운 등2) 코하우징목적 : 독립된 가정생활 보장, 이웃감·친밀감 회복대상 : 가족 단위사례 : 성미산 소행주3) 소셜하우징목적 : 창업·예술 등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기여대상 : 다양한 연령·사회계층사레 : 방학동 황새 둥지3. 공유주택의 장·단점1) 장점경제적 혜택 : 주거비 절감, 임대형의 경우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