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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 관련법률:

건축법 제60조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 29., 2014. 10. 14.>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나. 용어설명: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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