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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19.01)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원칙 ㅇ 현금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다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협상결과를 포괄하는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근거) ㅇ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사전협상과 같이 구체적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통해 가액을 미리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 계획수립 시 공공시설 확보비율, 순부담 기준의 충족여부는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하여 검토하고 계획결정 이후 건축허가 시 충족여부를 .. 더보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존건축물 특례 범위 - 서울시 전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개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 50㎡ 이내 소규모 증축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시민 불편해소-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일괄고시 기준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기틀 마련 서울시고시 2014-제3220호 민간부문 운영지침 변경고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완화대상 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된 증축 횟수를 삭제하고 또한 50㎡ 미만 증축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서울시 176개 구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 임 □ 서울시는 20.. 더보기
주차전용건축물 가능 용도 70% 이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더보기
학교시설 교사 기준면적, 체육장 기준면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www.law.go.kr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더보기
주택용지 내 국유지인 도로구역의 경우 처리방안 검토 [검토의견] 행정재산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용도 폐지를 한 후 사업주체에 매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주택용지 내 국유지인 도로구역이 있을경우 용도폐지 절차 이행 후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관련 법규 사항] 행정재산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해당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는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로에 대하여 당연히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 참고자료 (아래 질.. 더보기
(국가기간/광역) 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제7조 관련) 주교통수단 고려요소 지정기준 철도 교통시설 ㆍ고속철도역 ㆍ광역철도역 중 교통편의 향상 또는 교통안전 등을 위해 환승체계구축이 시급한 철도역 교통수요 ㆍ고속철도역: 해당 철도역을 이용하는 지역 간 철도이용객(광역시ㆍ도 간을 운행하는 철도의 승ㆍ하차 인원의 합)이 전국의 지역 간 철도이용객 총합의 5% 이상이 되는 철도역 * 2013년 기준, 37,465인/일 이상 ㆍ광역철도역: 해당 철도역을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철도 승ㆍ하차 인원의 합)이 철도역이 위치한 광역시ㆍ도의 철도이용객 총합의 2% 이상이 되는 철도역 입지여건 ㆍ도심, 부도심, 시계유출입지점 등 다양한 입지 ㆍ국가의 전략적 성장거점 개발 항공 교통시설 ㆍ중추공항(인천) ㆍ거점공항(김포, 청주, 무안, 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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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방식비교 (18년 12월 기준) 구분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사업목적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역세권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민간기업의 주도적 도시개발을 통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민간기업 투자 촉진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입지기준 제한 없음 철도역 주변 제한 없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시 외 지역 해당사항 없음 대상지 규모기준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 : 1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