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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학교시설 교사 기준면적, 체육장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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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www.law.go.kr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17. 12. 29.>

교사의 기준면적(3조제3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인문계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체능계열

480+10N

1,920+8N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중등교육법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5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800

3,600+2N

5,400+N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중등교육법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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