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1. 산업단지 ○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일단의 토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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