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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개발사업방식비교 (1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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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사업목적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역세권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민간기업의 주도적 도시개발을 통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민간기업 투자 촉진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입지기준

제한 없음

철도역 주변

제한 없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시 외 지역

해당사항 없음

대상지

규모기준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 : 1이상

공업지역 : 3이상

자연녹지지역 : 1이상

생산녹지지역 : 1이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개발면적 100이상

(관광중심기업 도시의 경우150(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

도시지역 (1이상)

적용대상의 사업

좌측에 검토한 사업방식 중 30이상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지정신청자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한자)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설립법인

한국철도공사 및 설립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철도사업면허,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민간(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위 해당자 둘 이상이 출자한 법인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와 공동개발 하는 민간

민간기업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하는 다음의 자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개발능력이 있는 자

위 해당자(20%이상 출자) 설립 법인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소유자 총수의 1/2 및 토지면적 1/2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좌측에 검토한 사업방식의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구역

지정권자

광역시장

광역시장

개발구역이 30이상 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음

광역시장

개발구역이 330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와 광역시장이 공동으로 제안

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광역시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심의기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실시계획

승인권자

광역시장

광역시장

개발구역이 30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광역시장

개발구역이 330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

광역시장

시행절차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시행방식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토지수용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소유자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50%이상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소유자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50%이상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

시행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시행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시행자는 토지·건물 또는 물건과 관련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산업용지

계획기준

별도의 기준 없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 개발가능

(산입법실시계획승인 의제처리)

별도의 기준 없음

입지시설규제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산입법 실시계획 승인 의제처리)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이 산업일 경우 전체 가용토지의 30%이상 확보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40% 이상 확보

 

주택건설

기준

임대주택건설 :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공시행자가50%이상 출자시, 전용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5%이상 계획 (그 외 20%이상)

아래 사항은 주택보급율 100%이상일 경우 해당없음

[주택유형별배분기준(도시지역)]

-단독·준주거용지:공동주택=3:7

[공동주택배분기준]

-개발구역이10이상일경우,85이하주택60%이상

별도의 기준 없음

주택유형별 배분 기준(광역시)

아파트 : 연립 및 다세대 : 단독

= 40%이상 : 20%이하 : 40%이하

공동주택배분 기준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30%이상 : 70%이상 : 30%미만

임대주택건설

공공임대주택 확보 : 임대의무기간 30년이상 : 공동주택건설호수

25%이상,10년이상 30년이하 10%이상,10년미만 5%이하

별도의 기준 없음

별도의 기준 없음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기준

규모별 기준

30이상 100미만 :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9%이상 중 큰 면적

100이상 : 상주인구1인당 9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이상

규모별 기준

30이상 100미만 : 상주인구1인당7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5%이상 중 큰 면적

100이상 330미만 : 상주인구1인당9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8% 이상 중큰 면적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이상

규모별 녹지 기준

-100미만 : 5%이상 7.5%미만

-100이상~300미만 : 7.5%이상 10%미만

-300이상 : 10%이상 13%미만

* 공공녹지 최소 규모는 500이상)

 

의견청취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 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

공청회개최 : 100이상인 경우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공청회개최(필요시)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필요시)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필요시)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필요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필요시)

비용보조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융자

국가지자체 시행시

기반시설 등의 비용전부 보조 융자

국가지자체 이외 시행시

기반시설 등의 비용 융자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등에 대하여 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가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비용 일부 보자, 융자

비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70%이상인 경우 용적률 완화가능(조례의1.1)

사업계획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의수립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복합적, 입체적 개발 위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가능 (조례의1.5)

 

토지의 직접사용

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이상 50%이하의 범위에서 직접사용

 

 

 http://smartcity.or.kr/ucity/la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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