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관련법 |
도시개발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
사업목적 |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
역세권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 |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
민간기업의 주도적 도시개발을 통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민간기업 투자 촉진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
입지기준 |
제한 없음 |
철도역 주변 |
제한 없음 |
수도권 외 지역 |
서울시 외 지역 |
해당사항 없음 |
대상지 규모기준 |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 : 1만㎡ 이상 공업지역 : 3만㎡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이상 생산녹지지역 : 1만㎡이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개발면적 100만㎡ 이상 (관광중심기업 도시의 경우150만㎡(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 |
도시지역 (1만㎡ 이상) |
적용대상의 사업 좌측에 검토한 사업방식 중 30만㎡ 이상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
지정신청자 및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한자)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설립법인 한국철도공사 및 설립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철도사업면허,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민간(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위 해당자 둘 이상이 출자한 법인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와 공동개발 하는 민간 |
민간기업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하는 다음의 자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개발능력이 있는 자 위 해당자(20%이상 출자) 설립 법인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소유자 총수의 1/2 및 토지면적 1/2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좌측에 검토한 사업방식의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구역 지정권자 |
광역시장 |
광역시장 ※ 개발구역이 30만㎡이상 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음 |
광역시장 ※ 개발구역이 330만㎡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시행자와 광역시장이 공동으로 제안 |
광역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광역시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심의기관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정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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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권자 |
광역시장 |
광역시장 ※ 개발구역이 30만㎡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
광역시장 ※ 개발구역이 330만㎡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시장 |
광역시장 |
시행절차 |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인가 |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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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식 |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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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소유자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50%이상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소유자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50%이상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 |
시행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시행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시행자는 토지·건물 또는 물건과 관련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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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계획기준 |
별도의 기준 없음 ※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 개발가능 (산입법실시계획승인 의제처리) |
별도의 기준 없음 |
입지시설규제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이 산업일 경우 전체 가용토지의 30%이상 확보 |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40% 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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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 |
임대주택건설 :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공시행자가50%이상 출자시, 전용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5%이상 계획 (그 외 20%이상) ※ 아래 사항은 주택보급율 100%이상일 경우 해당없음 [주택유형별배분기준(도시지역)] -단독·준주거용지:공동주택=3:7 [공동주택배분기준] -개발구역이10만㎡이상일경우,85㎡이하주택60%이상 |
별도의 기준 없음 |
주택유형별 배분 기준(광역시) 아파트 : 연립 및 다세대 : 단독 = 40%이상 : 20%이하 : 40%이하 공동주택배분 기준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30%이상 : 70%이상 : 30%미만 임대주택건설 공공임대주택 확보 : 임대의무기간 30년이상 : 공동주택건설호수 25%이상,10년이상 30년이하 10%이상,10년미만 5%이하 |
별도의 기준 없음 |
별도의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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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기준 |
규모별 기준 30만㎡이상 100만㎡미만 :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9%이상 중 큰 면적 100만㎡이상 : 상주인구1인당 9㎡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
규모별 기준 30만㎡이상 100만㎡미만 : 상주인구1인당7㎡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5%이상 중 큰 면적 100만㎡이상 330만㎡미만 : 상주인구1인당9㎡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8% 이상 중큰 면적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
규모별 녹지 기준 -100만㎡미만 : 5%이상 7.5%미만 -100만㎡이상~300만㎡미만 : 7.5%이상 10%미만 -300만㎡이상 : 10%이상 13%미만 * 공공녹지 최소 규모는 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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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 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 공청회개최 : 100만㎡이상인 경우 |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공청회개최(필요시) |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필요시) |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필요시) 공청회 개최 |
일간신문‧홈페이지공고14일 이상 열람 전문가의견청취(필요시)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필요시) |
비용보조 |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융자 |
국가․지자체 시행시 기반시설 등의 비용전부 보조 ․ 융자 국가․지자체 이외 시행시 기반시설 등의 비용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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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등에 대하여 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가능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비용 일부 보자, 융자 |
비고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70%이상인 경우 용적률 완화가능(조례의1.1배) |
사업계획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의수립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복합적, 입체적 개발 위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가능 (조례의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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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직접사용 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이상 50%이하의 범위에서 직접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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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rtcity.or.kr/ucity/la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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