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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_일반변경 및 경미한사항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 현황 및 기초조사 • 기초조사: 건축물, 인구, 토지의 지목 • 입지대상시설 예비 심사표 작성 및 사본제출 ↓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필요시 구·군 경유)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4항) • 대상: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건축연면적 3,000㎡이상), 토지형질변경 10,000㎡이상 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22조1항 입안권자 : 시도지사 ↓ 관계부서(기관)협의 (시도지사) • 사전환경성 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도로, 환경, 교통, 하수, 도시계획 등)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방위사령부, 관계 자치구 등 ↓ 자체조정 및 .. 더보기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의 경미한 사항 검토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의 경미한 사항 검토 관련법규 : 국계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4항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5. > 도로의 경우 변경면적이 "5%미만" 이면서 "시종점 변경 및 중심점 변경없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 함. --- 관련 질의회신 사항 질의요지 - 변경(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위 도로의 변경으로 기존에 접하던 도로의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도로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단위시설의 면적 5.. 더보기
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학교기준 면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3449 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제목 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등록일 2021-02-03 등록자 박현식 조회수 1253 첨부파일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2021.1.1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1년 특 www.moe.go.kr 시설비 등 기준 단가 및 기준 면적 □ 시설비 기준 단가 구분 단위 교부단가 비고 신·증축 특별교실 ㎡ 1,432 급식소 ㎡ 1,880 체육관 ㎡ 1,950 ・ 무대, 창고, 화장실 등 포함 도서관 ㎡ 1,461 기숙사 ㎡ 1,.. 더보기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 더보기
골프장 조성사업 절차 & 골프장업무편람(옛날자료.. 참고용 임) 골프장업무편람 더보기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자료 자료명 :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자료 취지 :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사업자가 모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소충전소를원활하게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 자료 내용 : 1. 일반사항(개요 및 법규 등) 2. 구축절차(부지선정, 인허가, 시공 등) 3.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개시, 운영관리 매뉴얼 등) 4. 부록(성능구격, 공정표 예시, 관계법령, 관련기관 연락처 등) 5. 서식(관리카드, 인허가 신청서 등) 다운로드: 매뉴얼자료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 분야 기후대기 담당자 김경호 담당부서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044-201-6893 이메일주.. 더보기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 더보기
서대문구 건축선 서대문구 건축선 구간 :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18.04.19.)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2019. 04.19.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건축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건축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나. 고시일자 : 2019.05.01.(수) 다.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즉시 라.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마. 고시방법 : 서대문구보게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주민센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