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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행정재산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용도 폐지를 한 후 사업주체에 매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주택용지 내 국유지인 도로구역이 있을경우 용도폐지 절차 이행 후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관련 법규 사항]
행정재산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해당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는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로에 대하여 당연히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
참고자료 (아래 질의 회신에 대해 광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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