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의 구분 및 결정기준 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더보기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2019.12.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됨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대상 저소득자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 공동주택 시행자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등 * LH등 지정・시행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공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조합(단독) 또는 토지등소유자(단독)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LH등, 건설업자 등(공동) -조합(단독) .. 더보기 준공업지역 주택개발 규모 (공장비율 10%미만 시) 준공업지역 내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개발 가능 규모 및 공공기여 1) 공동주택(전체분양) 건립 시 ○ 용적률 250% 이하 (조례 제55조 제4항 제1호) 2) 장기임대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건립 시 ○ 용적률 300% 이하 (조례 제55조 제4항 제2호) 구 분 용적률 비 고 분양주택 250%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1호 임대주택 37.5%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추가분양 12.5%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8차) ○ 용적률 400% 이하 ○ 공공기여 10% 이상 ( 공공임대주택 설치 ) ○ 연면적 30% 이내 분양가능 ○ 비주거 85%이상 /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규모별 건설비율 (4-1-1) - 공공.. 더보기 용적률의 세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이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함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용적률의 완화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세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완화의 근거로 「건축법」상 용적률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있음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 더보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 시 사안별로 심의 진행, 자문 진행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음 1) 심의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 :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 광역도시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 정비계획 (도시정비형·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일반·관리형 주거환경개선) - 도시개발계획 등, 기타 도시계획관련 결정 -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제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평균층수 완화) - 자연·시계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층수(높이) 완화 등 2) 자문사항 - 도시계획 .. 더보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민제안 시 제출서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민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청(공공)이 아닌 주민(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시 아래 서류를 갗추어야 함.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서의 구성 ①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③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 포함) 실제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는 결정조서, 시행지침,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지며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 더보기 국토계획체계 대한민국 국토체계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으로 구분되어 짐 시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등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 됨 더보기 서울시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도 비율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법적 용어) 내 주거시설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여기서 주거시설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함.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시장정비사업, 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사업 등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음. 조례 개정('19.03.28.)에 따라 서울시 내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 관련 사항에 대해 일괄 변경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312호, '19.09.19.) 함. 이에 따라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규모가 달라 질 수 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상업지역 비주거 용도 연면적 ..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