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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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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 2025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도서 > https://uri.seoul.go.kr/surc/archive/policyView.do?tab_se=POLICYTAB002&bbs_master_seq=POLICY&bbs_seq=50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보러가기 > 지침의 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서울 개발제한구역 확인하기 근거법령 및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계획법 제119조(허가기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생태면적률]○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현재상태 생태면적률 : 개발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목표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계획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서울시 생태면적운영지침 '17 >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바로가기 지침의 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2018년 도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2018)입니다.
개발사업 관련 지침 (법규)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개발법]도시개발업무지침 [산업입지법]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단지개발지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2018] 서울시 용도지구 보고서 바로가기 > 서울시 자료실용도지구 부문별로 파일 첨부합니다.> 경관지구> 안전.시설보호지구> 문화.개발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