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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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