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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 400% 가능
제50조(용적률의 강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
가.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1. 추진 배경
준공업지역이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도시공간 변화에 적합하지 않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산업공간 조성이 필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된 미래형 첨단산업 공간으로 개편 추진.
2. 준공업지역 현황
서울시 내 19.97㎢(서울 면적의 약 3.3%, 시가화면적의 5.4%)에 해당.
서남권(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에 82% 집중.
건축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 대규모 부지 확보 가능.
3. 주요 개선 방안
① 정비유형 개편 및 복합개발 확대
기존 4가지 유형(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을 산업복합형과 주거복합형으로 단순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분할개발 방식과 복합개발 방식 중 선택 가능.
②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상향 조정
공동주택 용적률: 기존 250% → 최대 400%까지 완화 가능.
산업부지 확보 기준: 공장 비율에 따라 10~50%까지 확보 필요.
산업복합형 개발 시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 가능.
③ 용도지역 조정
준공업지역 원칙 유지하되, 필요 시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가능.
일반상업지역 전환 기준: 도심 및 광역 중심지, 광역교통 기반시설 인접 지역.
주거지역 전환 기준: 광범위한 공동주택 단지 밀집 지역.
④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공공시설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녹색건축, 지능형건축물 인증 시 추가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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