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ㅇ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
ㅇ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
-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 (개선)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 (소방관 진입창)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에 설치
(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ㅇ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ㅇ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연번 | 과제 세부 내용 | 조치사항 | 담당자 (연락처) |
1 | □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ㅇ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의 저비용의 시설 위주로 설치 ㅇ (개선)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제외. 단,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 |
「건축법 시행령」개정 (‘23.4) |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
2 |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ㅇ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규정 ㅇ (개선) 발코니 외 연접한 곳에도 설치 허용 |
「건축법 시행령」개정 (‘23.4) |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
3 | □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 ㅇ (현황) 「건축법」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충에서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40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복도 또는 수평이동 없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오피스텔의 경우 16층 이하의 층에도 위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ㅇ (개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부분에 한해 직통계단 보행거리 규제가 적용되도록 규정 명확화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3.3) |
건축정책과 조익희 사무관 (044-201-3760) |
4 | □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 완화 ㅇ (현황) 소방관 유리창의 경우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고, 이중유리 경우에도 두께기준이 있어 단열성능 확보가 어려움 ㅇ (개선) 소방관의 진입과 무관한 공기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강화유리인 경우 삼중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3.6) |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
5 |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 ㅇ (현황) 건축법령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에는 120cm 난간 설치가 필요하여 이 경우 소방관 진입창 높이 기준(80cm 이내)과의 상충으로 발코니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 ㅇ (개선) 노대등에 설치된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높이가 120cm 이내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 신설 |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3.6) |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
6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요청 기한 명시 ㅇ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는 국토부 협의 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도시군계획도로, 5만㎡이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시군구에서 협의 요청을 받은 이후 시도지사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을 해야 하는 기한은 규정이 없음 ㅇ (개선)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시도지사가 사전 검토 후 3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 국토부에 협의 요청하도록 명시*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규정 개정 별표2 |
「개발제한 구역관리 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규정」 개정(‘23.2) |
녹색도시과 유용일 사무관 (044-201-3752) |
7 | □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 기준 완화 ㅇ (현황) 근린공원 내 도서관·문화예술회관·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은 실제 공원시설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공원 내 운동시설 확대 설치 어려움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ㅇ (개선) 공지확보를 통한 휴게공간의 제공이라는 근린공원의 목적과 운동시설 수요를 조화롭게 충족시키기 위해 -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특정공원시설에서 제외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23.6) | 녹색도시과 이영주 사무관 (044-201-3749) |
8 | □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ㅇ (현황)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에서는 토지협의 양도인에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지구임에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外에서는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ㅇ (개선)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外 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22.12.29) |
주택기금과 지현근 사무관 (044-201-3351) |
9 | □ 세대주 예정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ㅇ (현황)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을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어, - 주거지 이전에 따른 세대 합가, 분가 등 변동요인 발생 시 대출 대상 제한 ㅇ (개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세대주 인정 범위에 “세대주” 이외에 세대 합가·분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하도록 개선(’23.1월부터 시행 중)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기금 대출 시행세칙」 개정 완료(’22.12) | 주택기금과 황도연 사무관 (044-201-3341) |
10 | □ 매매용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주소지 표기 방식 개선 ㅇ (현황) 매매용 자동차의 등록증에 소유자 주소 기재 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규정 * 사용본거지는 사업장 소재지로만 표기 -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지의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 ㅇ (개선) 매매용 자동차는 사업장소재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의 주소 모두 사업장소재지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23.6) | 자동차운영보험과 박일용 사무관 (044-201-3860) |
11 | □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편의성 개선 ㅇ (현황) 회원가입시 이용자가 직접 증빙서류* APP에 등록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 - 출‧도착시 마다 버튼 입력을 위한 APP 실행 필요 ㅇ (개선) 행정망 연계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등 가입절차 간소화 - 즐겨찾기 경로 등록시 同구간은 App 실행없이 자동적립 및 고객동의시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하여 자동적립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23.2월) |
광역교통경제과 주현오 사무관 (044-201-5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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