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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④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⑤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⑥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⑦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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