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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선 구간 :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18.04.19.)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2019. 04.19.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건축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건축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나. 고시일자 : 2019.05.01.(수)
다.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즉시
라.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마. 고시방법 : 서대문구보게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http://www.sdm.go.kr/news/notice/notice.do?mode=view&sdmBoardConfSeq=82&sdmBoardSeq=22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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