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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서대문구 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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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선 구간 :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선_변경_지정_고시문.pdf
0.32MB
건축선_지정대상_도로명_노선도_및_기존_미관지구_현황.pdf
4.22M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18.04.19.)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2019. 04.19.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건축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건축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나. 고시일자 : 2019.05.01.(수)

다.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즉시

라.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마. 고시방법 : 서대문구보게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http://www.sdm.go.kr/news/notice/notice.do?mode=view&sdmBoardConfSeq=82&sdmBoardSeq=224976 

 

서대문구청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조회수 357 등록일 2019-04

www.s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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