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주택법 개정안 발의, ~‘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1.1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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