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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교통광장 내 개발행위허가

Q

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물류 창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 교통광장 해제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등 도시·군계 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지 하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법」에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법」에서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