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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수목원 조성 관련 사항

1.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

구분 수목원 공원
조성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성취지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정 의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함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의 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시설
주기능
  • 식물 수집·증식·전시·보전·연구·교육
  • 휴식 · 운동
  • 정서적, 휴양적 활동

2. 수목원의 종류(관광진흥법 제4조)

1)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수목원의 시설기준

 구분 국,공립수목원   사립,학교수목원
 증식및재배시설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이상의 묘포장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시설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
관리
시설
 -국가식물정보망네트윅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이상의 관리사
-종자저장고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웩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20제곱미터이상의 관리사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전시
시설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이상의 교목전시원, 관목전시원 및 초분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제곱미터이상의 신시온실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이상의 교목전시원, 관목전시원 및 초분식물전시원-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제곱미터이상의 신시온실
편익
시설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르(약 150,000평)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약 30,000평)이상, 사립,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3헥타르(약10,000평) 이상이어야 한다.

4. 승인권자 : 시,도지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

5. 조성계획 : 승인신청서류(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6. 수목원 조성절차

개별방침 설정 > 기본구상(안)작성및 타당성검토(시도지사-산림청장) > 조성계획승인신청 > 조성계획승인(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법제7조3항 > 공사 > 등록 > 운영,관리

7. 수목원조성 지원제도(혜택)

1)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법제8조)

①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②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③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④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⑤수도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⑦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또는 허가

⑧농지법에 의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⑨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⑩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및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