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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추정자료(안)_2019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기술처

. 총칙

1. 목적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3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선정,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정기준

. 모든 단위공사비는 제경비 포함(부가세 제외) 금액이다.

. 단위공사비의 산출은 최근 발주자료 등을 기초로 20191월 기준으로 현가화 하여 평균산출 및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3. 적용방법

.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한다.

. 주택단지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한다.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변동금액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른다.

.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별도 표기된 보간식 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 단위공사비는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므로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가능)

.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지구외 연결관로 공사 등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개략설계를 통해 반영한다.

.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사업면적 × 단위공사비 + 연차별 물가변동금액 누계) × 부가세(1.1)

) 1. 물가변동률(건설부문) : 2.8% /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
    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적용여부 및 대상금액 (기성률 고려), 적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예시 첨부)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1.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 토공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유형별 주택단지 15이하 4,550
15초과 33이하 5,840
33초과 99이하 7,650
99초과 165이하 9,500
165초과 11,340
산업단지 15이하 3,110
15초과 33이하 4,290
33초과 99이하 7,020
99초과 165이하 10,370
165초과 14,360
구 분 단위공사비(/)
토질별 토사, 풍화암 발생지구 5,570
발파암 10% 미만인 지구 6,750
발파암 1030% 인 지구 14,390
발파암 30% 이상인 지구 25,230

) 1. 단지내 절성토(절취, 상차운반, 정지 포함) 공사비로써 외부 반출입 토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토질별 단위공사비를 우선 적용가능

. 우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7,850
33초과 99이하 7,370
99초과 165이하 7,130
165초과 6,950
구 분 단위공사비(/)
산업단지 33이하 12,010
33초과 99이하 9,640
99초과 165이하 8,360
165초과 7,480

) 토공, 부대공 및 암거구조물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 오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1,970
33초과 99이하 1,880
99초과 165이하 1,840
165초과 1,800
산업단지 33이하 2,250
33초과 99이하 1,930
99초과 165이하 1,750
165초과 1,620

)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 상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2,490
33초과 99이하 2,350
99초과 165이하 2,280
165초과 2,230
산업단지 33이하 2,180
33초과 99이하 2,090
99초과 165이하 2,030
165초과 1,980

)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 포장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14,010
33초과 99이하 11,925
99초과 165이하 10,972
165초과 10,280
산업단지 33이하 14,895
33초과 99이하 10,984
99초과 165이하 8,996
165초과 7,713

) 1. 보도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각종표지판 등) 포함(노상, 노체는 제외)

2. 포장면적당 공사비(보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 포함)는 주택단지 5,925천원/a, 산업단지 6,035천원/a이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3. 저소음포장 공사비는 저소음포장면적 × 포장면적당 공사비(천원/a) × 1.1 적용

(복층저소음포장 단위공사비 : 43,800/)

. 하천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하천공 64,170 - 하천면적 기준
- 식재,하천시설물비용 포함

. 저류지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저류지공 16,540 - 저류 총용량 기준
- 부대공(휀스, 진입도로 등) 포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은 별도 산정

. 조경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주택단지 17,700 사업면적 기준
(보존형공원면적 포함)
산업단지 7,000

) 1. 사업지구가 점성토(해성점토)일 경우 염해방지시설 등 추가공사비 별도 반영가능

2. 설계대상별(소공원, 역사공원, 완충녹지 등) 단위공사비는 용역대가 산정기준(조경계획 및 설계) 참조

. 전기공

- 전기 지중화 비용(용역비, 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규모 단위공사비(/) 비 고
100미만 13,475 주택/산업단지 공통 적용
100이상 300미만 12,559
300이상 11,734

) 현재 우리공사의 주택/산업단지는 분담률은 50%로서, 위 단위공사비에 50%를 적용. , 분담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리 적용하여야 함.

- 송전철탑 이설비 [지중화 비용] (용역비, 공사비, 철거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구 분 단위공사비(억원/) 적용공법 비 고
전 압 전력선 2회선 4회선
154 A 330 71 108 관로 전력선 설명(예시)
A 480 * 4B
① ② ③
전선종류 : ACSR
전선단면적 : 480
전선가닥수 : 4도체(1상당)
A 330 * 2B 105 207 전력구
A 410 78 114 관로
A 410 * 2B 121 231 전력구
(, 2회선은 관로)
345 A 480 * 2B 243 333 전력구
A 480 * 4B 402 545 전력구

) 전기사업법 제 72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는 이설요청자인 우리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가로등공

시설물 분류 단위공사비
(/)
비 고
가로등 주택단지 공통 3,306 사업면적 기준,
공원등 포함
산업단지 공통 2,114
교통
신호등
주택단지 33이하 2,341 사업면적기준
33초과95이하 1,669
95초과165이하 1,125
165초과 849
산업단지 공통 706
연결
도로
가로등 공통 374,453 (/m),
도로연장기준
신호등 공통 150,456
경관
조명
공통 10,769 경관조명설치대상
공원면적 기준
공원등 주택단지 공통 5,087 공원면적기준
산업단지 공통 3,763

 

2.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 지하차도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 비 고
U-Type 910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건축(관리사무소)미포함
BOX-Type 2,030

) 비개착공법 적용 및 지하수 영향이 없는 지하차도의 경우 별도 산정

. 생태통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콘크리트교 2,120
강교 1,980

)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파형강관형)

. 교량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교 2,50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콘크리트교 1,520
PSC 1,940

) 콘크리트교(RC 라멘교 및 RC BOX), PSC(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 보도육교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 비 고
강합성(거더) 5,15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지상경사로 별도 반영
합성형 라멘교 3,280

) 1. 강합성(거더)(ST BOX(plate), 강관거더교,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2. 승강기 비용(129백만원/) 별도

. 도로개설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일반국도 4차로 신설 16,583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구조물 제외
일반국도 24차로 확장 10,558
지구외 연결도로 6차로 신설 8,406
지구외 연결도로 4차로 신설 7,546
지구외 연결도로 2차로 신설 3,646

) 1. 전기, 조경 및 부대시설 등 포함 2. 일반국도는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 자료이며, 지구외 연결도로는 공사발주자료(주로 수도권지역 도로개설)

. 터널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m) 비 고
차로수 4차로 신설 21,915 - NATM 공법
-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24차로 확장 14,672

. 방음벽

구분 방음판 높이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반사형투명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 1,080
H6.0 1,890
H11.0 5,330
흡음형알루미늄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 910
H6.0 1,700
H11.0 5,230
구분 방음판 높이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목재형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 1,520
H6.0 2,910
H11.0 7,240

) 고속도로변 방음벽일 경우 도로공사와 협약체결 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13.11.08)”에 따른 추가비용 별도 계상

. 연약지반처리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PBD 공법 13,450 여성토 운반비 미포함

. 배수지

용 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932 703 530 339 275 보간식
(y=22,515x-0.407)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 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422 270 172 85 61 보간식
(y=66,717x-0.647)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 배수처리시설

용 량(/) 3,000 4,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9,875 8,601 - 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함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포함

. 호안공(해안)

구 분 규격((B,H) 단위공사비 비 고
천원/m 천원/
사석제 B : 5.5m, H : 5.5m 2,868 201 - 피복석,사석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TTP B : 12m, H : 7.0m 20,831 1,429 - 피복석,사석, TTP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 옹벽

(단위: 천원/m)

높이
형식
5m 7m
상재하중 배면경사(1:1.8) 상재하중 배면경사(1:1.8)
T 1,760 2,460 2,980 4,650
L 1,940 2,100 3,450 3,710

. 건설폐기물 처리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천원/ /
건설폐기물 처리 7,860 24,380 - 철거비용 및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포함
- 수목 관련 비용은 미포함

) 1. 지장건축물 수는 지번용도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건축물 수로 산정.(, 비닐하우스나 벽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 쇠파이프 천막조 등)는 제외2. 지정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참조  3. 건설폐기물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톤당 단위공사비 우선 적용가능

. 매립폐기물선별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매립폐기물선별공 76,700 폐기물위탁처리비 미포함

. 수질복원센터(폐수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용 량(/)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하수처리시설 22,930 34,520 45,940 52,130 59,920 67,160 73,990 80,480 86,690 92,670
폐수처리시설 25,240 36,540 45,430 53,100 59,980 66,290 72,260 77,890 83,230 88,340
용 량(/)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하수처리시설 98,440 104,030 109,460 114,760 119,930 124,980 129,920 134,770 139,530 144,210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환경영향평가에 다른 재이용설비, 지구여건에 따른 방류관거 및 차집관리, 슬러지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지자체 요구사항 등 미포함)

. 크린센터(쓰레기소각시설)

용 량(/) 50 100 150 200 비 고
단위공사비
(백만원/)
899 703 598 533 주민편익시설 포함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

1) 사업지구 적용 시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자동크린넷시설 11,920 - 건축자 부담(공동주택, 상가)
시설비용 미포함
- 사업지구면적 기준

) 1. 기준물량 : 사업지구면적  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2) 아파트단지내 적용 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세대수) 비 고
자동크린넷시설 1,346 세대수() 기준

) 1. 기준물량 : 세대수(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자원화시설)

용 량(/) 50이하 100이하 100초과 비 고
단위공사비
(백만원/)
590 372 338 시설지하화, 주민편익시설 포함

)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일  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폐기물연료화시설[MBT(RDF)시설]

용 량(/) 50 100 150 200 비 고
단위공사비
(백만원/)
333 273 232 207

)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일  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스마트시티 구축비

사업면적() 3,300 4,950 6,600 8,260 9,900 비 고
단위공사비(/) 5,577 4,997 4,584 4,232 3,990 건축비 미포함

) 사업지구 면적이 위 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단위공사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되 3,300보다 작은 경우는 3,300단위공사비 적용

. 공공시설물 사후관리비

1) 사후관리공사 및 A/S 비용(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광장, 공공용지, 공원, 녹지, ·하수관로시설, 배수지 등 관리청으로 이관될 시설물 대상)

구 분 요율 비 고
주택단지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2%
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1%

)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산출과다 시 요율이하로 조정가능

2)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구분 금액 비 고
공동구 Km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
83
자동크린넷시설 집하장 수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년간 유지관리비
(백만원/)
400 600 800 950 1,000
폐기물
연료화시설
시설용량
(/)
100이하 100초과
TON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
25 15
구분 금액 비 고
스마트시티 유지관리비
(백만원/)
구축비의 7%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별 고도처리 비고도처리 평균 : 100.1
TON 당 유지관리비
(/)
108.4 90.4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
500이하 5002,000미만 2,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TON 당 유지관리비
(/)
1,197 647 495 245

) 1. 1Km 공동구 년간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백만원/) × 점용비율(%)  2. 하수종말처리장 년간 유지관리비 산정 예) 시설용량(/) × 유지관리비(/) × 365일  3. 시설물인수인계 시기 및 주체 미확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에서 직접유지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반영(최대 사업준공전까지)

. 부대공 (공통가설비, 환경품질안전관리비 등 구체적 항목화 하기 어려운 주공종을 제외한 공사)

구분 규모 요율(%)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99이하 15 30
99초과165이하 10 20
165초과 5 15

) 1. 산정방법 = [기본시설공사비(아 내지 차 항 제외) + 기타시설공사비(너 내지 저 항 제외)] × 요율(%)  2. 경투심 초기단계 및 사업지구 여건(기존 시가지 인접, 지형조건 등)에 따라 부대 공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큰 값 적용  3. 조사설계비

. 단지조성공사

1) 단위공사비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49,290
33초과 99이하 43,360
99초과 165이하 40,580
165초과 38,520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산업단지 33이하 44,220
33초과 99이하 41,550
99초과 165이하 39,910
165초과 38,660

) 1. 기본공종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구조물 등 추가공종은 미포함  2.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기술용역대가(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을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 시 적용

2) 단위공사비의 기본공종 및 추가공종

기본 공종 추가 공종 비 고
1. 공통공사
2. 토 공 사
3. 포장공사
4. 우수공사
5. 오수공사
6. 상수공사
7. 구조물공사(옹벽등)
8. 하천공사
9. 저류지공사
1. 교량공사
2. 연약지반처리
3. 배수지공사
4. 가압장
5. 오수중계펌프장
6. 빗물펌프장
7. 지구 외 모든 공사
(광역상수도 및 농업용수로 이설공사 등)
8. 준설/매립
9. 호안공사
<기본공종>
단지조성공사 단위공사비 포함된 과업범위내 공종


<추가공종>
단지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



) 1. 기본공종에 포함된 하천공사는 자연형 하천(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공사비 (친수 공간조성, 식재 등)가 포함된 금액  2. 준설매립단지의 경우 준설토공비를 추가하면 육상토공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육상토공량과 준설토공량 비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적용

. 항공측량, 드론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측량

(단위:, 백만원)

면적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항공측량 44 52 55 59 72 88 104 123 165 241 441
드론측량 27 38 38 38 39 53 62 77 105 160 295
토질
조사
주단 78 139 177 213 282 379 531 675 946 1,447 2,577
산단 99 166 206 243 312 407 551 683 923 1,350 2,262
면적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단지
조성
기본
계획
주단 314 452 534 608 739 910 1,155 1,368 1,737 2,349 3,544
산단 292 425 502 571 694 855 1,084 1,283 1,630 2,204 3,323
지구
단위
계획
주단 278 422 502 573 702 869 1,109 1,317 1,680 2,283 3,460
단지
조성
기본
설계
주단 236 417 528 641 731 869 1,095 1,319 1,758 2,598 4,488
산단 226 398 504 612 697 828 1,044 1,257 1,675 2,475 4,272
단지
조성
실시
설계
주단 337 555 690 824 1,019 1,312 1,792 2,264 3,182 4,917 8,636
산단 320 525 652 779 963 1,239 1,692 2,138 3,006 4,644 8,163
조경
기본
설계
주단 50 77 95 113 137 173 232 290 404 620 1,094
산단 34 54 68 80 98 124 167 209 292 448 786
조경
실시
설계
주단 92 140 171 203 246 310 414 517 720 1,106 1,967
산단 62 95 117 140 169 214 287 359 500 769 1,366
확정
측량
시지역 162 312 413 513 693 962 1,357 1,753 2,435 3,586 6,462
구지역 175 338 447 555 749 1,041 1,468 1,895 2,633 3,876 6,985
군지역 158 305 403 501 676 939 1,325 1,711 2,378 3,501 6,311

) 1. 기본계획(개발사업 경관계획,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 교육환경평가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경관상세계획 포함) 직접경비부분은 제외한 비용임(3D 시뮬레이션 등2. 확정측량은 말박기 포함한 금액임3. 관리용역비, GIS구축용역비 문화재 조사비 등은 관련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가능  4. 사업타당성 조사 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조성비에 반영

. 제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산단
10 126 132 - -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15 130 136 - 548
30 143 149 534 596
40 151 157 548 627
50 159 165 566 658
70 175 181 597 721
100 200 206 645 814
150 227 229 735 972
200 249 250 811 1056
300 284 286 969 1,221
500 312 320 1,164 1,519
750 312 320 1,351 1,519
1,000 312 320 1,502 1,519
1,500 312 320 1,502 1,519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350) 용역비 동일   3.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1,050, 산업단지 525) 용역비 동일

2) 시설부문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구분 환경영향평가(백만원) 비 고
쓰레기소각시설
(100톤 이상)
280 인건비
인쇄비
제경비 포함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일 이상)
271

3) 광역교통체계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
광역교통
체계검토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계교통
체계구축대책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주단 산단
5 - -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및
제경비 포함
10 182 - - - -
15 202 - - - -
20 218 182 - - -
30 243 202 - - -
40 267 218 - - -
50 283 231 - - -
70 310 253 - - -
100 347 284 42 266 265
150 387 317 45 283 283
200 418 347 48 295 296
300 467 387 52 315 316
500 539 445 57 342 343
1000 720 539 65 383 385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행정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에너지이용계획수립 비 고
주택단지 산업단지
0.5 25 45 36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제경비
포함
1 26 48 39 - -
3 27 54 45 - -
5 27 58 49 - -
10 28 63 54 - -
15 29 67 58 - 112
20 29 70 61 - 120
30 30 74 65 132 132
40 30 77 68 142 142
50 31 80 71 150 150
70 31 84 75 163 163
100 32 90 81 178 178
150 33 96 87 198 198
200 34 101 92 213 213
300 35 109 100 236 236
500 37 120 111 268 268
600 38 124 115 279 279
1,000 38 124 115 317 317

) 1. 행정계획, 개발사업및 개발사업를 분리발주한 금액  2.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동일하게 적용  3. 면적 600이상은 용역비 동일  4.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미실시 지구  5.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실시 지구  6. 에너지사용계획수립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주택단지는 30, 산업단지는 15이상 면적부터 산정 4. 조성예비비 (추후 구체적 항목의 예산증액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구분 사업여건 각 사업비 대비 예비비 설정기준
조성비
지구지정
(심의)
-지구지정 검토단계
-개략사업비
대도시 : 10%이내(100이하)

대도시 : 20%이내(300초과)
기타지역:10%이내
개발계획승인
(심의)
-토지이용계획 확정
-토지보상비 추정
-개략공사비
대도시 : 5%이내(100이하)

대도시 : 10%이내(300초과)
기타지역: 5%이내
사업착수
(심의)
- 사업착수시기 결정
-표본감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
-단위공사비 현실화
3%이내
단위지구 예산반영,
원가공개심의
-단위사업지구 반영
-토지보상비 확정
-단위공사비 구체화
운영계획의 단위사업지구 반영시기부터 예비비 미설정

) 1. 대도시: 대도시 지역중 광역교통계획수립이 필요한 지구를 말함 2. 예비비 설정기준액인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포함)는 예비비,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 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개발계 획승인의 설정기준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설정 4. 실시계획승인 시점은 단위지구 예산반영시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조성부대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 법정 및 소모성부대비)

사업유형 규 모 적용률(%) 비 고
일반
택지
50이하 1.12
50~100이하 0.60
100~300이하 0.51
300이상 0.50
산업
단지
50이하 1.18
50~100이하 1.18
100~300이하 0.98
300이상 0.98

) 산정방법 = [조성비(조성예비비 및 조성부대비 제외)+기반시설설치비] ×

조성부대비 요율(%)

[참고]

물가변동금액 산정예시(물가변동률 2.8% 가정)

구 분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OO 대상금액(백만원)
1,000 1,028 1,057 1,081 1,096
미기성률(%)
100 100 80 50 30
물가변동금액 105 28 29 24 15 9

* 사업비 추정시점부터 물가변동금액 산정

세부타입별 단위공사비

생태통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합성 RAHMEN 2,590
RC ARCH 2,090
파형강판형 1,860
RC BOX 1,670

교량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교 2,50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PSC PF계열 2,260
PSC계열 1,700
라멘계열 2,210
RC 라멘교 1,860
RC BOX 1,380

보도육교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STEEL BOX(plate) 4,87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승강기 비용 제외
- 지상경사로는 별도 반영
강관거더교 5,860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5,160
합성형 라멘교 3,280

평균 설계변경률 현황

구 분 공사종류
단지조성공사 도로개설 및 구조물 공사 조경공사
평균 설계변경률 20.7% 12.0 12.1

본 자료는 ‘14.3월부터 ’17.8월까지 공사 준공 된 현장을 대상으로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조사 표본수 증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019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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