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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존건축물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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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개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

- 50㎡ 이내 소규모 증축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시민 불편해소

-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 일괄고시 기준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기틀 마련

서울시고시 2014-제3220호 민간부문 운영지침 변경고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완화대상 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된 증축 횟수를 삭제하고 또한 50㎡ 미만 증축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서울시 176개 구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 임 

 

140306 서울시고시 2014-제3220호 민간부문 운영지침 변경고시문.pdf
0.45MB

 

□ 서울시는 2014년 2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 하였다.

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171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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