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 완화
ㅇ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
2.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 확대
현 행 |
개정 후 |
|||
용 도 |
규 모 |
용 도 |
규 모 |
|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100세대이상 |
|
단독주택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
50동 이상 |
단독주택 |
한옥 또는 한옥견축양식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10동 이상 |
그 밖의 |
30동 이상 |
>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
①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②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③건축심의
3.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 활성화
ㅇ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
ㅇ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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