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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건축법 시행령 개정(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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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 완화
ㅇ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

2.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 확대

현 행

개정 후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100세대이상

단독주택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단독주택

한옥 또는 한옥견축양식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0동 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

30동 이상

>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 
①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②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③건축심의 

3.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 활성화
ㅇ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 
ㅇ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


210105(석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시행(건축정책과).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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