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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주차대수 400대 이상일 경우 진출구 분리 / 단, 폭5.5m 확보시 통합가능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 단,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 출입구를 설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 승용자동차 최소 회전 반지름 6m
> 대형자동차 최소 회전 반지름 12m
[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주차대수 400대 이상일 경우 진출구 분리 / 단, 폭5.5m 확보시 통합가능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 단,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 출입구를 설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 승용자동차 최소 회전 반지름 6m
> 대형자동차 최소 회전 반지름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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