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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2이상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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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 걸치는  경우로 가장 작은 부분이 660㎡ 이하일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적용 (국계법 제84조)

※ 그 밖의 건축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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