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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 걸치는 경우로 가장 작은 부분이 660㎡ 이하일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적용 (국계법 제84조)
※ 그 밖의 건축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
※ 그 밖의 건축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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