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범위 [도시정책과-5653, '09.10.13]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때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한 토지가 포함된 가구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5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이 없는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 내 '일부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일부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적용 지침
[도시정책과-3120, 2014.04.16, 2018-05-03]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2-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한다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도로·주차장·광장·공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의한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제안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른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120,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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