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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구역 내 국공유지가 있을경우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토록 되어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3)
구역내 도로로써 국토부, 서울시, 중구 소유가 혼재되어있다
>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중구청)에 재산관리가 위임되어있고 서울시의 경우 도로관리과에서 재산관리하나 소유변경 없는경우 해당 지자체(중구청)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다.
중구청의 도로 관련 재산관리는 가로환경과에서 주관하고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3)
구역내 도로로써 국토부, 서울시, 중구 소유가 혼재되어있다
>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중구청)에 재산관리가 위임되어있고 서울시의 경우 도로관리과에서 재산관리하나 소유변경 없는경우 해당 지자체(중구청)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다.
중구청의 도로 관련 재산관리는 가로환경과에서 주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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