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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횡단보도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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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ㆍ지하보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이격
> 집산 및 국지도로 : 100미터
> 그 외 도로 : 200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7., 2012. 4. 26., 2016. 11. 29.>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 도로의 구조 및 결정기준

 

도로의 구분 및 결정기준

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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