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구단위계획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경미한사항 처리 (서울시) 국계법 시행규칙에 차량출입구에 대한 이동은 지구단위계획 상 경미한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함께 결정 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경미한사항으로 별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며 일반변경으로 해석 했음. BUT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위임 사무,2020년 7월)을 통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 대해 경미한 사항임을 명확히 함. 구청장이 경미한사항으로 처리 가능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4 차.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더보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으로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가능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3가지 모두 충족도로 조건면적 요건노후도 요건 · 2면이상 폭 4m이상 도로 연접 ·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 연접 · 가로구역의 1/2이상으로서 1,500㎡ 이상 (1,500㎡ 이상 단일 토지는 예외)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 더보기 공공기여협상 대상부지 국토계획법 제51조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 더보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 및 절차 ㅇ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위해블록별 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ㅇ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예시) 노후건축물 비율이 1/2 이상이면서, 기반시설 열악․정주인구 감소․안전등급 D E 건축물․빈집 증가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절차 관리계획 제안(공기업,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도시재생・도계위 심의)→ 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 (공기업 선도거점 사업 시행) * 단계 에서 2/3 동의로 공기업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 공기업이.. 더보기 도시기본계획 등 보고서 자료 (토지이음) https://www.eum.go.kr/web/in/pd/pdBoardList.jsp?listSize=10&pageNo=1&listSize=10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더보기 국토계획법 질의회신사례(토지이음) https://www.eum.go.kr/web/in/cp/cpQnaList.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더보기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2021.12, 서울시) 관련규정 및 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 -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호, ‘10.12.30.)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중복,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 운용기준 마련 >> 개선내용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및 유도 원칙 ○ [모든 시설 중·복합화 가능]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합화 요구,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모든 도시계획시설.. 더보기 저류시설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