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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규칙에 차량출입구에 대한 이동은 지구단위계획 상 경미한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함께 결정 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경미한사항으로 별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며 일반변경으로 해석 했음.
BUT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위임 사무,2020년 7월)을 통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 대해 경미한 사항임을 명확히 함. 구청장이 경미한사항으로 처리 가능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4
차.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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