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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으로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가능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3가지 모두 충족도로 조건면적 요건노후도 요건
· 2면이상 폭 4m이상 도로 연접 ·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 연접 |
· 가로구역의 1/2이상으로서 1,500㎡ 이상 (1,500㎡ 이상 단일 토지는 예외)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 |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40725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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