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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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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 및 절차
ㅇ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위해블록별 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ㅇ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예시) 노후건축물 비율이 1/2 이상이면서, 기반시설 열악․정주인구 감소․안전등급 D E 건축물․빈집 증가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절차
 관리계획 제안(공기업, 시장·군수·구청장 등)→ 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도시재생・도계위 심의)→  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 (공기업 선도거점 사업 시행)
* 단계 에서 2/3 동의로 공기업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 공기업이 단독 시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효과

1)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의제
ㅇ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활성화계획 수립·변경 등이 의제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 가능* 관리계획에는 선도 거점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인근의 블록별 소규모정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공공 주도의 선제적 정비를 유도

2) 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 특례 부여
ㅇ (가로주택)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가로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행 시 수용권(토지면적 1/2+주민 2/3동의)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블록이 아니어도 심의 통해 가로구역 인정 + 민간시행 사업도 2만㎡까지 범위확대- 가로구역이 연접한 경우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한번에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허용(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가능)
ㅇ (자율주택)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 토지 2/3 이상 확보시매도청구권 부여, 관리지역 내라면 어디서든 사업 허용*
*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만 시행가능

3) 건축규제 완화
ㅇ (특별건축․가로구역 의제) 관리계획 승인 시 일조․채광․인동간격 등 건축규제 완화→ 창의적 중층중밀 주택 건설
ㅇ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을지원하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ㅇ (건축특례) 7층 초과 15층 이하 가로주택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거리(채광일조) 완화, 동간 최소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5배로완화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인센티브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최대 150억 국비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vs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비교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이상 도로로(또는 도시계획도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1미만(공공시행등 예외적으로 2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m2 미만까지 가능
가로구역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공공 단독 시행 시 수용 가능
용적률 특혜 용도지역 상향 - 1,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 참고자료 >>

(붙임 03-02)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주민설명회 자료 (시흥4 시흥5동).pdf
3.98MB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32호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1.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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