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 및 절차
ㅇ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위해블록별 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ㅇ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예시) 노후건축물 비율이 1/2 이상이면서, 기반시설 열악․정주인구 감소․안전등급 D E 건축물․빈집 증가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절차
관리계획 제안(공기업,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도시재생・도계위 심의)→ 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 (공기업 선도거점 사업 시행)
* 단계 에서 2/3 동의로 공기업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 공기업이 단독 시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효과
1)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의제
ㅇ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활성화계획 수립·변경 등이 의제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 가능* 관리계획에는 선도 거점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인근의 블록별 소규모정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공공 주도의 선제적 정비를 유도
2) 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 특례 부여
ㅇ (가로주택)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가로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행 시 수용권(토지면적 1/2+주민 2/3동의)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블록이 아니어도 심의 통해 가로구역 인정 + 민간시행 사업도 2만㎡까지 범위확대- 가로구역이 연접한 경우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한번에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허용(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가능)
ㅇ (자율주택)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 토지 2/3 이상 확보시매도청구권 부여, 관리지역 내라면 어디서든 사업 허용*
*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만 시행가능
3) 건축규제 완화
ㅇ (특별건축․가로구역 의제) 관리계획 승인 시 일조․채광․인동간격 등 건축규제 완화→ 창의적 중층중밀 주택 건설
ㅇ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을지원하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ㅇ (건축특례) 7층 초과 15층 이하 가로주택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거리(채광일조) 완화, 동간 최소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5배로완화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인센티브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최대 150억 국비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vs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비교
구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
사업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6m이상 도로로(또는 도시계획도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가로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공공시행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m2 미만까지 가능 | |
가로구역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 공공 단독 시행 시 수용 가능 | |
용적률 특혜 | 용도지역 상향 |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
-- 참고자료 >>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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