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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지방 도심에 ②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지원하는 전체 구역 범위 ▸특구개발사업: 특구 내에서 본 법의 절차에 따라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특구연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특구 내에서 타 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 |
□ (지정대상) 비수도권으로서 아래 요건을 고려
①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②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③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④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등)→기본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국토부장관)→실시계획 수립(시행자)→실시계획 승인(국토부장관)→조성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실시계획을 동시 승인하여 절차 간소화 가능
□ (지원사항) ①도시·건축규제 완화, ②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③정주여건 개선 등
□ (운영·관리) 특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총괄),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설립 근거
□ (시 행 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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