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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도심융합특구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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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참고)_도심융합특구법_도심항공교통법_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_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성장거점정책과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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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구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지원하는 전체 구역 범위

특구개발사업: 특구 내에서 본 법의 절차에 따라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특구연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특구 내에서 타 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

 

(지정대상) 비수도권으로서 아래 요건을 고려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도지사등)기본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국토부장관)실시계획 수립(시행자)실시계획 승인(국토부장관)조성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실시계획을 동시 승인하여 절차 간소화 가능

 

(지원사항) 도시·건축규제 완화,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정주여건 개선

(운영·관리) 특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총괄),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설립 근거

(시 행 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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