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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도심항공교통법」 주요 내용

231006(참고)_도심융합특구법_도심항공교통법_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_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성장거점정책과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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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안전·효율적인 항행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 이동권 증진 국가경제 발전 이바지(1)

(정의)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회랑, 실증·시범사업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정의도심항공교통사업세분화(2)

* 운송사업, 교통관리사업, 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수색·구조·의료·비행훈련 등 사용사업

(실증사업·시범운용)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구역 국토부장관지정(6) 실증사업자 지정·지원(7)

ㅇ 상용화 촉진을 위해 ·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장신청을 받아 시범운용구역 국토부장관지정(8) 정기·수시 평가(20)

(규제특례) 실증·시범운용 구역에서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 4(항공안전·보안·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15, 16)

* 등록, 형식증명·감항증명, 항공안전 보고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

(버티포트) 국토부장관 직접 개발 가능, 이외의 자 시행 시 개발사업 국토부장관허가 및 시행계획 국토부장관인가(9, 10), 연관 법률 인허가 의제(11) 국토부장관지정(12)

(회랑)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회랑 국토부장관지정 근거 규정(13)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국토부장관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

(시스템 구축) 도심형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축 근거 마련(17, 18)

(보험가입)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 부여(21)

(계획·지원시책) 5개년 기본계획(4), 행정적·재정적 지원·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국토부장관, ·도지사지원 근거 마련(22~25)

(보칙) 처분 시 청문(26), 업무 시 보고·출입검사(27), 권한 위임·위탁(28), 벌칙(30), 과태료(31)

(부칙) 공포 6개월 시행,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