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효율적인 항행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 이동권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이바지(제1조)
□ (정의)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회랑, 실증·시범사업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제2조)
* ①운송사업, ②교통관리사업, ③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④수색·구조·의료·비행훈련 등 사용사업
□ (실증사업·시범운용)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구역 국토부장관지정(제6조) 및 실증사업자 지정·지원(제7조)
ㅇ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용구역 국토부장관지정(제8조) 및 정기·수시 평가(제20조)
⇨ (규제특례) 실증·시범운용 구역에서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 4법(항공안전·보안·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제15조, 제16조)
* 등록, 형식증명·감항증명, 항공안전 보고 등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
□ (버티포트) 국토부장관 직접 개발 가능, 이외의 자 시행 시 개발사업 국토부장관허가 및 시행계획 국토부장관인가(제9조, 제10조), 연관 법률 인허가 의제(제11조) 및 국토부장관지정(제12조)
□ (회랑)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회랑 국토부장관지정 근거 규정(제13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국토부장관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시스템 구축) 도심형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축 근거 마련(제17조, 제18조)
□ (보험가입)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 부여(제21조)
□ (계획·지원시책) 5개년 기본계획(제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국토부장관, 시·도지사지원 근거 마련(제22조~제25조)
□ (보칙) 처분 시 청문(제26조), 업무 시 보고·출입검사(제27조), 권한 위임·위탁(제28조), 벌칙(제30조), 과태료(제31조) 등
□ (부칙) 공포 6개월 후 시행,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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