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 】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방시대 5대 전략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금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2. 종합계획 수립 특징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➁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➃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한편,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3.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❶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❷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❸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❹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산업, 과학기술),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문화‧관광, 환경‧복지, 농림수산)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국토, 해양 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❺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
1. 지역정책과제 추진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2022.4.27)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 의견, 소관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전략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에 반영하였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반기별로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에서 2024년 예산반영이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왔으며,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여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 반영 등은 과제별 담당부처에서 각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하여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 기회발전특구
□ 추진 배경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부족이 손에 꼽힌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불합리한 규제, 구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 추진 방안
❶(지방정부 주도 입지 선정)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 9.14.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세제‧재정 등의 인센티브 방향 발표, 10.27.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❷(특구 기본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입지‧업종‧지원내용 등의 방향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입지‧규제 등의 사전조사를 전국 광역시‧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3. 교육발전특구
□ 추진 배경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정책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 추진 방안
❶(의견 수렴 및 공청회)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난 9월 14일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10월),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11월 2일(목) 13시 30분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공청회(호텔ICC 1층 크리스탈볼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범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❷(추진계획 시안)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①주요 정책 방향, ②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③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방안, ④운영 지원체계, ⑤시범지역 선정, ⑥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❸(지역별 설명회) 향후 전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공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도심융합특구
□ 추진 배경
그동안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이주하고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기존 지역개발 사업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 추진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상업‧문화시설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방안
❶(법령 마련) 지방 대도시 도심에‘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최근(2023.10.6)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 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❷(핵심 선도기술 지원)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융합 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 추진 배경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천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문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방안
❶(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❷(로컬100 선정) ‘로컬100’은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여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에 선정*한 지역문화 명소(58개), 지역문화 콘텐츠(40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축제,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 명인(2명)을 앞으로 2년간(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 선정사례 :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안동 하회마을, 신안 퍼플섬, 남원 시립국악단 상설 창극공연, 평창 이효석
❸(로컬브랜드 발굴‧육성) 지역의 로컬브랜드*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과 소규모 新제조기업인 라이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 ‘24년 197억원, 강한 소상공인 ’24년 239억원). 이를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로컬브랜드 예시) 강릉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 축제 ‧스테이 등 연관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 확장
** 라이콘(LICORN,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icorn) : 라이프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
※기존 특구 고도화‧재편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혁신특구(舊규제자유특구)
❶(연구개발특구)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연구개발특구의 전신)를 시작으로 올해로 도입 50주년을 맞이한 ‘연구개발특구’는 그간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지역 내 연구소기업 설립 1천건 돌파 등)를 창출해 왔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대폭적인 재편을 추진하여 과학기술로 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혁신적 신기술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한다. 그간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 면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광역 연구개발특구(5대), 강소 연구개발특구(14개) 체제를 넘어서서, 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이 추진된다. ▴지역의 유망기술기업이 작은 혁신에 만족하지 않고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중대형 R&D 과제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지역 연구자‧기업이 함께 신기술 세계표준 선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 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❷(글로벌 혁신특구)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의 허브로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제품 기획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컨설팅을 지원하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등 기술혁신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지난 9월 공고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계획을 통해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6. 생활인구 늘리기
□ 추진 배경
인구절벽 위기를 맞아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등장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생활인구 산정 대상인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은 농어촌이므로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의 인구 유치경쟁을 지양하고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2023.5.18.)
□ 추진 방안
❶(생활인구 산정) 금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시‧군을 선정하여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산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객관적‧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❷(농어촌 활력)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청년‧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설계와 어촌 신활력 증진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방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어촌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❸(정주여건 개선)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한다.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❹(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의 농‧어업분야 취업‧창업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기술교육, 농지‧어선 임대 등을 연계 지원하고, 빈집‧폐시설‧지역자원 등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 연계사업을 선정‧지원할 것이다.
❺(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인구 확대 또한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여 여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갖춘 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여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등 관광을 통한 방문자 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 ‘워케이션(Workation)’도 더욱 확산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❻(특별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 특례 발굴, 국비지원사업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7.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추진 배경
정부는 지방이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10.24.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 이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3대 목표로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5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2021년 40%)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을 제시하였다.
□ 추진 방안
동 방안은 ▴디지털 기업·인재의 성장과 정착, 기술고도화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지원, ▴지자체 주도로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둔다.
❶(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에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R&D, 교육시설, 정주환경 등의 지원을 고밀도로 집약한다.
❷(디지털 기술기반 확보)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인공지능‧데이터의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화에 머물러 있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인공지능‧데이터 접목을 통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외에도 지방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메타버스 허브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도 지방에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❸(디지털 인재 양성)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SW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하여, 지방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에 주축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한다.
❹(지역주민 생활‧안전 개선)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SOC를 2027년까지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의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방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8. 지방 첨단산업 육성
□ 추진 배경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 관련 사례 :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오창읍은 ‘22년 기준 약 6만9천명으로 ’10년 대비 약 67%(약 27,000명) 증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탕정면도 인구가 ‘10년 이후 ’22년까지 약 69%(약 13,500명) 증가
□ 추진 방안
❶(특화거점 육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 특화된 거점을 육성한다. 금년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 15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 경기 용인, 대전, 충북 청주(오송), 충남 천안, 충남 홍성,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대구, 경남 창원,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 총 4,076만m2
*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 5개 소부장 특화단지 : (반도체 장비) 안성, (전력반도체) 부산, (자율차 부품) 광주, (전기차 모터) 대구, (바이오 원부자재) 오송
❷(기술‧인재‧자금 지원)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약 2.3조원 규모의 R&D 사업이 추진되고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첨단 제품의 성능‧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 제한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9.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 의료
□ 추진 배경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 추진 방안
❶(지역‧필수의료 대책)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월)」, 「응급의료 기본계획(23.3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23.2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월)」
❷(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❸(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의 육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마련 및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 추진 배경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분권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을 넘어서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 추진 방안
❶(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 시‧도, 시군구가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수의 상한을 정한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상 근거를 폐지하는 등 2024년 1분기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원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제고할 계획이다.
❷(과감한 권한이양)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정부 이양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이후 행안부 등 각 부처에서 발굴한 국토·산업·고용 등 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양 과제를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한편, 이행상황 전반을 총괄‧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방으로 이양할 권한‧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❸(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최근 지방정부의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지역별 수요‧특성에 맞는 자치모델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간다.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조직 없이도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다. 각 특별자치시‧도가 지리적‧행정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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